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2040년까지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서,

연평균 25,000 ton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잉여분 및 부족분은 업체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3.03.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12.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2.03.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3.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2023.01.01.)


관장기관

  

총괄기관 : 환경부


PROCESS  (신규지정업체)

  

2023년   2023.7할당대상업체 지정[기관]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고시
   2023.8배출권 할당신청서 제출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업체]  3차 계획기간(~'25년) 배출권 할당신청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업체]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사전검토 요청
   2023.10할당량 통보
[기관]  3차 계획기간('24,'25년) 배출권 할당량 통보
2024년   2024.
   1~1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업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행
           '24년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
2025년   2025.3

명세서 제출
추가할당 신청서 제출
[업체]  '24년도 명세서 작성,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24년도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해당시)
   2025.5온실가스 배출 인증량 통보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결과 통보
[기관]  '24년도 명세서 검토 후 배출 인증량 확정 및 통보
            '24년도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검토 후 결과 통보(해당시)
2025.8배출권 제출[업체]  '24년도 배출 인증량에 대한 배출권 관장기관에 제출

MK E&C 업무지원

  

할당신청서 작성
  기존년도 배출량 확인  >  신증설 계획 등 업체 특이사항 검토  >  할당신청서 작성  >  할당신청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검증대응 지원)
  배출시설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확인  >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확인  >  QA/QC 확인  >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  검증지원(or 사전검토 요청)  >  모니터링 계획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명세서 작성 (검증대응 지원)
  조직경계 설정  >  인벤토리 구축  >  데이터 수집  >   명세서 작성  >  검증 지원  >  명세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시설 변동사항 확인  >  추가할당 사유 해당여부 검토  >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  추가할당 신청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27, 관음빌딩 403호 (21436)         

                                                TEL. 032.288.5770        /        FAX. 032.525.5760        /        E-MAIL. askme@mk-e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