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2040년까지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서, 

연평균 15,000 ton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협의 ·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3.03.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12.30.)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22.03.25.)


관장기관

  

총괄기관 : 환경부

관장기관 : 환경부(폐기물), 산업통산자원부(산업, 발전), 농림축산식품부(농업, 임업, 축산, 식품), 국토교통부(건물, 교통)


PROCESS  (신규지정업체)

  

2023년
   2023.6
목표관리업체 지정[기관]  관리업체 지정 및 고시
2024년   2024.3명세서 제출[업체]  과거 4개년도('20~'23년) 명세서 작성,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2024.6예상량 조사표 제출[업체]  '25년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조사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기관]  예상량 조사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2024.9감축목표 협상[기관 · 업체]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상 및 배출허용량 확정
   2024.12이행계획서 제출[업체]  '25년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후 관장기관에 제출
2025년   2025.
   1~12
목표 이행[업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행
           '25년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
2026년   2026.3명세서 제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업체]  '25년도 명세서 작성,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25년도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2026.10이행내역 평가 및 개선명령[기관]  명세서 및 이행실적 검토 후 결과 회신 (목표 미달성시 개선명령)

MK E&C 업무지원

  

명세서 작성 (검증대응 지원)
  조직경계 설정  >  인벤토리 구축  >  데이터 수집  >   명세서 작성  >  검증 지원  >  명세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감축목표 협상 지원  예상량 조사표 작성  >  목표협상 근거자료 수집  >  감축목표 제안  >  감축목표 확정  >  감축목표 이의신청(필요시)


이행계획서 작성  감축목표 확인  >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계획서 작성  >  이행계획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이행실적(배출량) 확인  >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온라인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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