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감축사업) 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10년동안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감축업체는 인정받은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관장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팀)


등록 및 인증 PROCESS  

  

등록 PROCESS


STEP 1타당성 검토[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확인 및 방법론 적용조건 확인
STEP 2사업계획서 작성[업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STEP 3사업등록 타당성 평가
(등록심의)
[업체]  감축사업 등록 신청
[기관]  감축사업 등록 타당성 평가 (등록심의)
STEP 4사업등록 완료[기관]  외부감축사업 등록 승인 및 통보



인증 PROCESS


STEP 1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업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STEP 2현장검증[검증기관]  현장 확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STEP 3감축실적 인증심의
[기관]  감축실적 인증심의 
STEP 4감축실적 인증 (배출권 발행)[기관]  감축실적 인증(배출권 발행) 승인 및 통보

MK E&C 업무지원

  

타당성 검토
  온실가스 감축설비 확인  >  적용가능 방법론 검토  >  감축사업 등록사례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데이터 수집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  감축사업 등록 신청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감축량 산정 데이터 수집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기관 안내 및 현장검증 신청


현장검증 대응  현장검증 안내 및 자료 준비  >  현장검증 대응  >  모니터링 보고서 수정(시정보완조치 대응)  >  감축실적 인증 신청


배출권 거래 대행  배출권 구매 희망업체 섭외  >  배출권 거래 금액 협의  >  배출권 거래 계약서 작성  >  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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